대구에서 무자격 기 치료사 침 맞은 50대 여성 환자 숨져

입력 2015-02-24 08:56

대구 달서경찰서는 자격 없이 침술 치료를 시행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무자격 치료사 김모(50)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송모(56·여)씨에게 침 시술을 하다 송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2009년 9월부터 인터넷에 업체를 홍보하면서 중증환자들을 상대로 자격 없이 기(氣) 치료와 침 시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시술로 피해를 당한 환자들이 더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