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사체 무더기로 내다버려도 고작 과태료 50만원

입력 2015-02-24 09:00

죽은 가축을 무더기로 그냥 내다버려도 처벌이 과태료 50만원에 불과해 농장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나 돼지가 폐사하는 순간 ‘가축’이 아닌 ‘폐기물’, 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행정 당국은 5t 이하의 폐기물을 공공구역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최고 50만원의 행정처분밖에 내릴 수밖에 없다.

강물에 버려져 수질을 오염시켰다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만, 한겨울 꽁꽁 언 폐가축을 강변에 버린 경우엔 여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지난 19일 경기도 포천시 영평천에서 폐사한 어미 돼지 1마리와 새끼 돼지 41마리가 발견됐다.

축산담당 공무원들에 경찰 수사인력까지 투입됐으나 인근에 폐쇄회로(CC)TV가 전혀 없어 용의자는 물론 단서도 찾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돼지 사체들이 얼어붙은 채로 발견돼 폐사 시기를 정확히 추정하기도 어려웠다.

다만 구제역 등 질병 의심 증상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 포천시는 랜더링을 거쳐 비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랜더링이란 가열해 바이오 기름과 비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공정을 일컫는다.

보통 소나 돼지 등이 폐사하면 대규모 농장의 경우 전문 퇴비사 등이 사체를 재활용 처리한다.

그러나 소규모 농장의 경우 일일이 외부에 랜더링을 맡기는 것이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꺼리는 실정이다.

통상 100㎏ 기준 20만원이 든다. 다 자란 성돈(成豚) 한 마리 무게는 100㎏을 웃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5t 이하)를 무단투기하면 최고 벌금 50만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가축도 폐사하면 일단 쓰레기로 간주되는 법률 ‘사각지대’로 행정처분에 한계가 있어 농장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포천=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