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일단 해제

입력 2015-02-24 08:41
경기도는 24일 오전 8시를 기해 초미세먼지주의보(PM 2.5)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도내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전날 발효됐다. 도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4㎍/㎥라고 설명했다.

초미세먼지는 입자 한 개의 지름이 2.5㎛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미세먼지로 분류한 PM 10과는 다르다. PM 10의 지름은 10㎛다. 입자의 지름이 작을수록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농도 65㎍/㎥ 이상을 유지하거나 시간당 평균 농도 12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이어질 때 내려진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