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를 연간 1만5000개 신설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다.
23일(현지시간) 미 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친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피터 로스캠(공화·일리노이) 하원의원은 지난 20일 한국인 전문직 전용 취업 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HR1019)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무부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문직 인력에 취업(H1B) 비자와 유사한 ‘E-4’를 연간 1만5000개 할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트렌트 프랭크스(공화·애리조나), 마이클 혼다(민주·캘리포니아), 그레이스 멍(뉴욕) 하원의원 등 19명이 초당적으로 법안에 공동 서명했다.
로스캠 의원은 직전 113대 회기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예산안과 이민개혁 등 다른 핵심 이슈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린데다 여러 건의 이민 관련 법안에 대한 공화, 민주 양당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처리되지 못한 채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로스캠 의원은 올 초 한인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회기에 법안이 재상정되면 초당적 지지를 받아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원과 별개로 상원에서도 113대 회기에 같은 법안이 조지 아이잭슨(공화·조지아)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됐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미 하원,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법안 발의
입력 2015-02-24 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