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곗돈 떼먹은 계주… 경찰 “피해액 최대 50억”

입력 2015-02-23 19:14
동네 주민들이 부은 거액의 곗돈을 떼먹고 잠적했던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화곡동의 한 재래시장에서 곗돈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계주 이모(40·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시장에서 10여년간 닭집을 운영하며 계모임을 주도한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계원들에게 이자만 지급한 채 원금 지급을 미루다 가게 문을 닫고 잠적했다.

지금까지 고소장 3건이 접수됐다. 고소장에 드러난 피해 액수는 1억9000만원이다. 하지만 피해상인 규모가 시장 전체 상인의 3분의 1정도인 70여명으로 추산돼 피해 액수는 최대 50억원에 달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달 초 잠적한 이씨에 대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활동 범위를 특정하고 지하철 9호선 가양역 근처에서 잠복했다가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찜질방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했고, 설에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사업을 하다 빚을 졌고 독촉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