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3일 탈북 여성 등을 일명 인터넷 BJ(Broadcasting Jockey)로 고용해 실시간 인터넷 음란 방송을 하게하고 33억원 가량의 돈을 가로챈 A씨(46) 등 3명을 정통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사이트 운영업체 임·직원 4명과 수천만 원 상당의 환전수익금을 지급받은 음란방송 BJ 등 3명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중국 등지에서 실시간 음란방송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탈북 여성 등을 고용해 실시간 인터넷방송을 하고 그 대가로 회원들로부터 아이템을 선물 받아 환전수익금을 받아가는 수법으로 33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에이전시’ ‘매니저’ 등으로 불리는 중국 작업장 관리자들을 통해 탈북여성 등을 비제이로 고용해 음란방송을 하게했다. BJ 공급책인 에이전시, 매니저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어 아직까지 소재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탈북 여성 B씨(22) 등 BJ 3명은 수천만 원 상당의 환전수익금을 지급받고 노출이 심한 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J 대부분은 중국에 있는 탈북여성들로서 탈북 브로커들이 연계된 인신매매 조직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왔다가 붙잡혀 강제송환의 압박을 받으면서 탈북 브로커 비용을 상환할 때까지 일명 ‘작업장’이라 불리는 아파트 등의 공간에서 음란화상채팅이나 음란방송을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J들은 회원들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일반방’을 개설해 방송진행을 돕는 매니저들과 함께 노출방송을 예고하며 적극적으로 팬클럽 가입을 유도했으며 회원들이 무통장입금, 신용카드·모바일소액결제 등의 방식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충전한 아이템을 BJ에게 선물하면 사원, 대리, 팀장, 사장 또는 원주민, 전사, 주술사, 족장 등과 같은 팬 등급을 부여해 이들만을 위한 음란노출방송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은 주로 밤 9시에서 새벽 3시 사이 심야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번에 검거된 업주들은 다년간 음란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해 왔거나 직접 탈북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화상채팅 사이트 여성 공급책으로 활동해 자들로 ‘위챗’ ‘텔레그램’ 등의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작업장 관리자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BJ들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지검 서부지청, 탈북 여성 협박, 음란방송 시킨 인터넷 음란방송 사이트 운영자 3명 구속 기소
입력 2015-02-23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