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3일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의 징역 8개월과 국토부 조사관 김모씨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측도 1심 재판을 마친 뒤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항소심에서 검찰과 조 전 부사장 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의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검찰도 항소… 조현아 ‘땅콩 회항’ 일부 무죄 판결 불복
입력 2015-02-23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