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더 뜯어가려고”… 연말정산 분할 납부에 싸늘

입력 2015-02-23 17:26 수정 2015-02-23 17:35

“무이자 할부 3개월이면 박수치고 좋아할 줄 알았나”

“세금 자체가 늘었는데 분납한다고 수긍할까”

“국민을 조삼모사 원숭이인줄 알고 있네”

"이미 월급에서 빠져 나갔는데 무슨 소리?"

연말정산시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이 1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3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 됐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얼마나 더 뜯어가려고 분할 납부를 통과 시켰냐”며 “연말정산 방식을 원래대로 환원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3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3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면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다만 올해 즉 지난해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는 2월을 빼고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하도록 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는 3월에 일시 납부해야 한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