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땅콩회항’ 사건 항소

입력 2015-02-23 17:23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을 항소했다. 1심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혐의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3일 조 전 부사장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모(58·징역 8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모(55·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판결에도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재판부가 무죄로 본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 양형이 달라질 수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판결 직후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이미 항소한 상태다. 쌍방이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