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두고 좀처럼 접점을 못 찾고 있다. 각각 내부 의견도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처리 시한부터 못 박아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23일 김영란법 공청회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각각 만났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 처리를 위해 총의를 모아달라는 취지였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공공부문에 속하지 않은 시민에 파급효과가 크거나 법률적 형식주의에 빠지는 부분을 최대한 조정해야 한다”고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무위안(案)대로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완벽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미뤄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입장이 엇갈리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법사위원장과 정무위원장, 여야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8명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8명이 모여서 (전권을) 위임받아 결정하고 이에 따르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전 국회의원의 의사를 모아야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영란법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법 적용대상과 부정청탁 행위 등을 놓고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우선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기관 종사자가 규율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선 6명 가운데 5명이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성이 인정되는 다른 민간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명지대 김주영 법학과 교수)나 정치권력에 의한 악용 가능성(원주대 오경식 법학과 교수)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완기 상임대표는 “언론 종사자들이 ‘기레기’로 비유되고 있는 현실을 잘 반영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그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진전시키는데도 오히려 이 법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부정청탁 행위를 15가지로 열거하고 예외 조항을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는 “행위 유형을 열거하기보다 정부안처럼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치인 등이 제외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불평등 법안’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여야,김영란법 접점 못찾아
입력 2015-02-23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