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시킨 교수 벌금형

입력 2015-02-23 15:54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3일 제자들에게 불법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교사)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 대학 K(51) 교수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K 교수의 지시를 받아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시간제 대학강사 L씨(29)에게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을 해준 후보가 낙선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K 교수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10시쯤 대학제자인 L씨 등 22명에게 전주시내 한 인도에서 상의, 모양, 색상이 같은 홍보용 옷을 입고 자신이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전주시장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자신의 대학 후배이나 지인 등을 불러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