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등 보험금을 노린 일명 ‘나이롱 환자’는 50대 전업주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입원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가장 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족끼리 공모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반기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320억원으로 2년 전인 2012년 상반기의 153억원보다 배 이상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보험사기 범죄 적발 금액 중 허위·과다 입원 사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6.8%에서 11.2%로 증가했다.
금감원이 주요 혐의자 111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생명·장기손해보험의 입원보험금을 노리고 경미한 질병으로 장기입원 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
연령대는 50대가 48.6%, 직업은 주부가 51.4%로 입원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적은 혐의자가 다수였으며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공모한 사례가 42.3%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은 고액 입원 일당 보장상품에 단기간 내 집중가입하고 장기입원해 평균 2억8200만원(연평균 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대부분 통원치료가 가능한 무릎관절염 등 경미한 질병·상해로 주기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다수 병원을 전전하는 메뚜기 환자 행태를 보였다.
보험약관상 입원비 지급한도를 악용해 한도 일수까지 장기입원 후 병명을 변경했다. 일례로 무릎뼈 연골 연화증-고혈압-두통-지방간·고지혈증-관절염 등으로 병명을 바꿔 반복 입원하는 식이다.
상해사고 원인을 보면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목욕탕에서 미끄러지는 등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A가족 4명은 총 103개의 보험에 가입해 질병 입원시 최대 57만원의 보험금(상해시 최대 51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후 2010년 5월부터 4년여간 총 1542일간 입원해 16개 보험회사로부터 7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한방병원(한의원) 등 8개 병원에서 100여일간 동반으로 입원하기도 했다.
다른 일가족 4명은 46개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경미한 머리손상, 무릎관절증 등으로 2005년 이후 9년여간 총 2450일 동안 입원해 9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금감원은 허위·과다입원 사기 혐의자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조사 핵심 인프라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에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103개 보험 들고 7억 챙긴 ‘나이롱 환자’ 일가족
입력 2015-02-23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