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경찰서는 의류 아웃렛 매장에서 상습적으로 옷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김모(35)씨와 그의 부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3시50분쯤 부여 규암면 한 아웃렛 매장에 들어가 27만원 상당의 점퍼를 입고 계산을 하지 않고서 그대로 달아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부여·아산 등지의 아웃렛에서 16차례에 걸쳐 350만원 상당의 옷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말 오후 매장에 손님이 많아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옷을 입은 채 그대로 매장을 빠져나오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김씨 부부가 주말에 다시 부여의 아웃렛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잠복해 있다가 지난 8일 옷을 훔치려던 김씨 부부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다.
부여=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아웃렛서 옷 입고 그대로 달아나… 부부 절도범 입건
입력 2015-02-23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