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의사·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뒤 허위 장부를 작성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 드림파마의 조모(62) 전 대표와 최모(60) 전 본부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조 전 대표와 최 전 본부장은 2007~2008년 374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 자금을 지출하고 이를 장부에 허위 기재해 법인세 111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최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드림파마 법인에는 벌금 30억원이 선고됐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유무죄 판단이 달라졌다. 허위 장부에 첨부된 허위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전체 리베이트 비용의 2~3%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형식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대표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약사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지출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영수증 수집에 본사 직원 등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며 “조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한화그룹 계열 제약사였던 드림파마는 지난해 8월 한화베이시스와 드림파마로 분할된 뒤 각각 한화케미칼과 다국적 제약사에 매각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대법, '리베이트 제약사' 허위장부 기재 조세포탈한 간부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15-02-23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