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 특별위원회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영유아보육법에 담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동학대근절 특위 위원장인 안홍준 의원은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CCTV 영상 보관은 30일 이상으로 하되 1년 정도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60일 이상으로 늘리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과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준해 112로 사실상 일원화할 방침이다. 신고전화를 단순화했을 때 홍보효과가 크고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안 위원장은 “아동학대 특례법은 학대 의심이 가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를 명시했다”며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보육교사의 자격취득 문제 등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與, 어린이집 CCTV 설치 명문화...2월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입력 2015-02-23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