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22일 헤어진 내연녀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이모(48)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22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헤어진 내연녀 A씨(44)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총으로 쏴죽이겠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205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내연녀 A씨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하자 내연녀 남편이 사는 곳을 찾아가 집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남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남편에게도 협박 문자를 수차례 보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2012년에 유흥주점에서 만나 약 2년간 교제했으며 지난해 헤어진 뒤 이 씨가 A씨를 폭행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헤어진 내연녀에게 200여 차례 협박문자 40대 덜미
입력 2015-02-23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