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차량에 필로폰을 숨겨 놓고 몰래 팔려 한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50대가 입건됐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1)를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내연녀인 B씨(43)가 헤어지자는데 앙심을 품고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승용차 안에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 등을 넣어 놓고 “차량 내에 필로폰이 있고 팔려 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사과즙을 사들인 뒤 사과즙 봉지마다 필로폰을 넣어 B씨 집으로 택배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어 지난달 29일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포장, 발송자로 B씨 이름을 적어 퀵서비스로 진주경찰서 민원실과 B씨 직장으로 보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이 같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천=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이별 요구 내연녀에 ‘필로폰 테러’ 50대 입건
입력 2015-02-23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