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개 해외쇼핑 대행업체 횡포 조사 마무리

입력 2015-02-23 10:04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내용과 다른 수수료, 위약금을 요구한 ‘위즈위드’ 등 11개 해외쇼핑 구매 대행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쳤다”며 “올해 3∼4월 중 공정위 소회의에 상정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쇼핑 구매 대행업체는 해외쇼핑몰을 직접 이용하기를 어려워하는 소비자를 위해 국내 사업자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에 적발된 구매 대행업체들은 반품을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반품배송비, 관세, 부가세, 국내배송비 등의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반품 택배비 5만원 이상’이라고 사전 고지하고는 18만원을 요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공정위는 전했다. 구입 당시에는 배송기간이 ‘15일 이내’라고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배송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자 거절한 사례도 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