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가방 반품비용 32만원 내라”…해외쇼핑 대행업체들 횡포

입력 2015-02-23 09:56
국민일보DB

“50만원 가방을 반품하려면 32만원을 내라”

“반품 택배비로 18만원을 내라”

“환불 거절합니다”

반품이나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해외쇼핑 구매 대행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3일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내용과 다른 수수료, 위약금을 요구한 ‘위즈위드’ 등 11개 해외쇼핑 구매 대행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3∼4월 중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반품을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반품배송비, 관세, 부가세, 국내배송비 등의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소비자는 50만원에 구입한 가방을 받아보니 보증서도 없고, 정품 여부가 의심돼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자 업체는 32만원을 물어내라고 했다.

또 다른 업체는 ‘반품 택배비 5만원 이상’이라고 사전 고지해놓고 18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입 당시에는 배송기간이 ‘15일 이내’라고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배송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자 거절한 사례도 있다.

일부 작은 업체는 물품 비용만 챙긴 뒤 아예 잠적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쇼핑 구매 대행업체는 언어상의 문제나 한국과 다른 결제시스템 등 때문에 해외쇼핑몰을 직접 이용하기를 꺼리는 소비자를 위해 국내 사업자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해외구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80% 가량이 구매 대행업체들한테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소비자가 업체와 직접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할 수 있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