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유혹해 8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양모(33)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8월 20일 모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모(28)씨에게 접근해 호감을 얻은 후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같은 해 11월까지 투자금, 차량구입대금, 신용카드사용 대금 명목으로 88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씨가 최근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3명의 피해자에게 6400여만 원을 가로챈 정확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20대 여성 유혹 8000여만원 가로챈 30대 남 구속
입력 2015-02-23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