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를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재판절차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주 제네바대표부를 통해 분쟁패널 설치 요청서를 WTO 사무국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WTO에 패널설치 요청이 정식 접수되면 오는 4월께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패널이 설치될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7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12월 22일 이를 WTO에 제소한 뒤 지난달 21일 미국 측과 양자협의를 통해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피소국은 제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해야 하며, 제소일부터 60일 이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제소국은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통상 WTO의 절차상 분쟁 해결은 양자협의→패널(1심)→상소기구(2심)의 절차를 거친다. 우리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덤핑마진 계산시 국내 기업의 이윤 비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비율을 반영해 부당하게 높은 덤핑마진율을 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 조사과정에서 우리 업계에 정당한 자료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 절차상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 물량은 89만4000t(8억1700만 달러·2013년 기준)이고 국내 업계가 납부해야 하는 반덤핑 관세는 연간 1억달러 수준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정부, 한국산 유정용 강관 美 반덤핑 조치 WTO에 제소
입력 2015-02-23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