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사고 당시 21세·여)는 2011년 4월 오후 11시39분쯤 경기도 한 도시의 편도 2차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B씨가 운전하는 SUV 차량에 치였다. 만취한 A씨는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는데도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고, 나중에 의식을 되찾은 뒤에도 사고 순간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턱뼈 일부와 치아 한 개가 부러졌고 이마와 콧등, 턱 끝이 부분적으로 함몰돼 1∼3㎝가량의 흉터가 여러 군데 남았다. 병원에서는 성형수술을 해도 흉터가 일부는 남는다고 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고에서 정지신호에 길을 건넌 보행자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운전자의 과실이 각각 절반씩이라고 봤다. A씨가 입은 경제적 손해의 절반에 위자료 840만원을 더해 43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보행자인 A씨의 과실이 운전자 과실보다 더 크다고 봤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창형)는 B씨의 책임을 40%로 보고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낮춰 배상액을 317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지만, 원고에게도 술에 만취해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심야의 어두운 횡단보도를 보행자 정지신호에 건너다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만취 상태로 도로 무단횡단하다 사고 당했다면 배상책임은?
입력 2015-02-23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