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가 MCM브랜드로 유명한 성주그룹(성주디앤디) 본사에 비데 설치를 하다 건물 3개 층을 침수시켰다. 배상금은 6000만원이나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위지현 판사는 성주디앤디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성주디앤디는 서울 강남구 본사의 전체 화장실에 비데를 렌털로 설치하는 계약을 코웨이 측과 체결했다. 이에 2013년 12월 말 코웨이 직원이 방문해 비데를 설치하는 작업을 했다.
직원의 실수로 4층 화장실의 급수를 조절하는 밸브 1개를 잠그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다. 그 대가는 참혹했다. 몇 시간 뒤 수도꼭지를 여는 순간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수압이 너무 세서 수도꼭지가 잠기지 않았고 물이 계속 흘러나와 건물의 2층부터 4층까지 바닥과 벽, 가구를 적셨다.
성주디앤디는 이 사고로 침수된 층의 바닥 전열시설과 벽체, 목재 집기, 통신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을 교체하고 공사 기간에 일부 가구를 옮겨놓느라 6900만원 가량의 비용을 들였다.
판사는 “약간의 주의만 했다면 손쉽게 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피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발생 층과 다른 층의 급수 밸브 위치가 다른데도 원고 측이 이를 개별적으로 설명·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코웨이의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해 6240만원을 물어주라고 결정했다.
네티즌들은 “MCM 한해 매출 대박나겠네. 화장실물로 건물 전체를 적시다니” “코웨이 사고 한 번 통 크게 쳤다. 화장실물로 건물 전체를 적시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코웨이의 통 큰 비데 설치, MCM 건물 화장실물로 적셔… 배상금 6000만원
입력 2015-02-22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