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부터 전국 1만3953개 병·의원(16일 기준)에서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22일 밝혔다. 전체 병·의원의 21.9%에 이르는 규모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금연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에도 의료기관 참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 나온 참여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한 후 이들 병·의원에 등록하면 된다. 12주 동안 6회 이내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는다. 니코틴 패치와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는 하루에 1500원,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 성분의 금연치료제는 각각 알당 500원과 1000원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12주 기준으로 부프로피온을 처방받을 경우 총 비용 18만6200원 가운데 본인 부담은 5만1800원으로 낮아진다. 하루 패치 1장과 껌 4개를 사용하는 경우 12주 기준 비용 31만1700원 중 본인 부담은 13만5300원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25일부터 전국 1만4000개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지원
입력 2015-02-22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