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공동주택 복도·계단·엘리베이터·주차장 등에서 금연 멀지 않아

입력 2015-02-22 12:02

경기지역 모든 아파트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주차장에서 금연이 멀지 않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이정애(새정치민주연합·남양주5) 의원이 낸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금연활동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공동주택 공동생활공간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며 공동주택 거주 가구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시행 요건으로 달았다.

이 의원은 “지역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며 “주민 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복도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아파트 공동생활공간의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광역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0∼19일 열리는 도의회 제29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