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 판사야. 최소 60년형이다” 초등생 성관계 교사에 고작 6년?

입력 2015-02-22 11:45 수정 2015-02-22 12:08
방송화면 캡처

“딸 키우는 엄마로서 이 나라에 미래 없다”

“인면수심이다. 교사가 저 모양이니 세상이 희망이 없네” “최소 60년형이다. 후진국 판사야”

“6년 때리면 창피하지도 않은가? 판사님?”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너무 관대하다. 법이 성범죄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계속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꼴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여러 명과 성관계를 맺은 전직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6년형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터넷이 들끓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0대 여학생들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6년간 A씨의 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30대 기혼의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임을 알고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해 만났고, 단기간 내에 만 12세에 불과한 아동들을 비롯한 피해자들과 성적 행위를 하고 그 중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변태적인 성적 행위 등이 포함된 해당 동영상은 아청법 처벌 대상”이라며 “설령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리분별력이 불충분한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죄가 되는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적인 호기심을 갖도록 하고 성적 행위를 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충북 영동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증평의 한 모텔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동·청소년에게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오로지 성적행위를 목적으로 10대 여학생들을 모텔에 데려가 성관계를 맺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윌카운티 법원은 6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이를 카메라로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60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무고한 어린 아이를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윌리엄 프런드가 우리 사회에 다시 발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해야 사회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며 중형을 요구했다.

담당 판사는 프런드에게 약탈적 성폭력 범죄 등 4개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40년형을 선고해 총 160년을 복역하도록 했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