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24일 담뱃갑 경고그림·어린이집 CCTV 법안 처리 논의

입력 2015-02-22 12:0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담뱃값 경고그림 삽입 법안(국민건강증진법)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처리를 시도한다. 두 법안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으로 설 연휴 이후 법안처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복지위원들은 대체로 경고그림 삽입이 올해 초 단행된 담뱃값 인상과 병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가뜩이나 설 민심에서 담뱃값 인상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상황에서 경고그림을 도입하지 않으면 담뱃값 인상이 금연 장려 목적이 아니라 세수 확보 목적이었다고 자인하는 셈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경고그림 도입이 실제로 얼마나 흡연율을 낮추는지 수치로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 담배 판매 소매상들의 반대를 아예 묵살할 수도 없다는 게 난제로 남아있다.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학대를 근절할 방안으로 추진되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지난 10년간 4차례에 걸쳐 추진됐다가 보육업계의 반발과 인권침해 우려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어린이집 학대 파문이 잇따르자 이번만큼은 CCTV 설치 여론이 잔뜩 고조된 상황이다. 다만 CCTV 설치를 강제할 경우 막대한 예산 조달이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 10~11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이 때문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권장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CCTV 설치 외에 야당이 보조교사제 도입을 비롯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주장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야가 일괄 타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