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참여한 증인에게 주는 여비 관련 자료를 법원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40대 공익제보자가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공익제보자는 인터넷 사이트인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법원에 자료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지만 며칠 뒤 직접 법원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에는 해당 자료를 받았다며 주먹구구식인 법원 행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돈(43)씨는 최근 인천지법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한 처분을 했다며 인천지법원장을 상대로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반려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의 청구 소송은 현재 인천지법 행정1부에 배당된 상태다.
이씨는 소장에서 “법률대리인 없이 혼자 행정소송을 해 승소했고 소송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2012∼2014년 증인여비 기준(표)’ 자료를 신청했는데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천지법은 반려 사유로 “해당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씨는 “서울중앙지법 등 일부 법원은 오래전부터 자발적으로 지방변호사회 등 외부에 공개하는 자료”라며 “구글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도 검색할 수 있는 자료인데 인천지법만 공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달 13일 인천지법이 해당 자료 신청에 대해 거부하자 사흘 뒤 직접 법원을 찾았다.
인천지법 민사합의과의 한 실무관은 해당 자료를 직접 출력해 이씨에게 건넸다. 관련 법에 따른 정식 절차로 신청했을 때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라며 받지 못한 자료를 직접 찾아가자 손에 쥔 것이다.
이씨는 22일 “엄격한 법률에 따라 심판하는 법원이 정작 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법률을 존중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0년 인천의 한 공공기관에 재직할 당시 내부 비리를 감독기관과 언론에 알렸다가 해고됐다. 이후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아 2011년 ‘유엔이 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에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의 제11회 투명사회상을 수상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다시 확인했지만 해당 자료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라며 “자료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40대 공익 제보자, 이번에는 인천지법 상대 정보공개 요구 공익소송 제기
입력 2015-02-22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