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핀테크 활성화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금산분리 규제 폐지해야

입력 2015-02-22 11:38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금융과 ICT기술의 융합을 위한 무(無)규제 원칙 : 금산분리에 가로막힌 핀테크 산업 성장’보고서에서 “핀테크 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과도한 규제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미국·일본과 같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핀테크 산업의 발전으로 유통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의 수익도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핀테크 서비스 업무 영역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는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은 플랫폼 서비스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확대하려면 금산분리 규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제도와 같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오프라인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가 매우 강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비은행 금융회사·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했다. 그 결과 지엠(GM)과 비엠더블유(BMW)등 산업자본도 인터넷 전문은행을 소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비금융기관이 20% 이상의 은행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소니(SONY) 등과 같은 비금융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 진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한경연은 “핀테크 산업에 무(無)규제 원칙을 적용해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