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아이스크림 10개를 강제로 한번에 먹이고 딸에게는 걸레자루로 폭행한 계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은 울산지검이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계모 A씨를 기소한 사건을 재판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등생 아들이 장난감을 산다고 돈을 가져간 뒤 아이스크림을 샀다는 이유로 아이스크림을 빼앗아 아이를 향해 던져 코피가 나도록 했다. 이어 아들에게 같은 아이스크림 사오게 한 뒤 한꺼번에 10개 가량을 모두 먹도록 했다.
또 초등생 딸이 2012년 친구와 놀다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딸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밟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딸이 밥솥 취사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그치다가 이를 두둔하는 남편과 싸웠다. 이 때문에 화가 난 A씨는 학교에 갔다가 온 아이에게 아침에 싱크대에 버린 밥을 강제로 먹도록 한 뒤 주먹으로 머리와 뺨을 수차례 때렸다.
또 아이가 피하자 플라스틱 재질의 걸레자루로 팔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렸다. 이어 딸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걸레자루로 30여 분에 걸쳐 수십 차례에 폭행한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비정한 계모'…아이스크림 10개, 싱크대에 버린 밥 강제로 먹이고
입력 2015-02-22 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