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3일 김영란법 공청회

입력 2015-02-21 09:5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3일 정무위에서 넘어온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벌인다.

공청회에는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주영 명지대 법대교수, 오경식 원주대 법학과 교수,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 등 6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여야는 법 적용 대상 확대 문제 등 정무위안 원안 유지를 놓고 찬반 격론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공청회 토론 내용 등을 토대로 2월 국회 안에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김영란법의 처리 방향에 대한 결론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