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열흘 열전…여야 지도부 입법전으로 맞붙는다

입력 2015-02-21 09:59

여야는 열흘 남은 2월 임시국회 기간 주요 법안처리를 놓고 마지막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성화법안과 민생법안을 비롯해 북한인권법,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등 쟁점법안이 많아 논쟁이 예상된다.

최대 관심사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이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김영란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규율대상이 공직자 외 사립학교와 언론 등까지 포함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법사위에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여야 지도부는 법사위 논의 등을 거쳐 2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23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이번 회기 내 처리를 위해 공청회 당일 여야 원내지도부와 정의화 국회의장을 각각 별도로 만나 협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법안 수정시 법사위와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 간 충돌 가능성도 있어 이번 회기내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비관적 해석도 있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12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활성화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학교 주변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개선을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등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을 포함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12개 법안 가운데 5개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고 동네 상권을 죽이는 ‘비정상적인 법’이라며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인권법은 다시 다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양당이 제출한 법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법안에 포함된 북한인권재단이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에 대한 이견이 커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