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들의 돈을 빼앗고 자판기에서 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들에게 무더기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노갑식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17)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김모(18) 군에게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3월, 손모(19) 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군과 김 군은 2013년 강도상해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특수절도 범행을 시작했고 박 군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군과 김 군은 2013년 5월 초 부산시 사상구 한 주차장 앞에서 취객을 폭행하고 현금 5만원을 빼앗았다.
박 군은 2013년 1월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한 슈퍼 앞에서 지폐에 유리테이프를 붙여 커피자판기에서 현금 2000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12차례에 걸쳐 4만3000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손 군은 박 군과 함께 2013년 8월부터 1년 동안 40차례에 걸쳐 자판기에서 16만5000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우리에겐 반성 따윈 없다’ 10대 퍽치기 일당 징역형
입력 2015-02-2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