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를 타고 150km 속도로 ‘광란의 질주’를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을 중태에 빠뜨린 20대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4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MBN보도에 따르면 25세 우모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BMW 승용차를 타고 150km 속도로 질주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았다.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이다.
그는 쓰러진 행인을 보고도 180m를 더 달리다 또다시 횡단보도에서 한 10대 소년을 치었고, 소년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우씨는 개인택시를 한번 더 들이받고 나서야 멈쳤고 이후 경찰에 체포됐다.
대구에 사는 우씨는 휴가를 보내겠다며 서울에 올라왔다가 사고를 냈다. 그는 평소 정신분열증을 앓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최근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MBN은 전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한 것을 볼 때 변별 능력이 아예 없었던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MBN은 덧붙였다.
MBN은 “이 남성은 평소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지만 법원은 엄하게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 소식에 네티즌들은 “두 사람의 인생을 망쳤는데 고작 4년6개월이 말이 되냐” “죽은 아이의 부모가 얼마나 허탈할까” 등의 의견을 남기며 발끈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BMW 광란질주… 소년 즉사했는데 고작 4년6개월?
입력 2015-02-20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