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법령, 단일법안으로 통합 추진돼

입력 2015-02-20 09:52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21명은 30여 개 관련 법령에 분산된 개인 위치정보, 개인 신용정보, 개인 금융정보, 개인 보건의료정보, 학생 교육정보에 관한 규정을 단일법에서 일괄 규율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통합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은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법령 개선 관련 사전 심의권, 공공기관 간 의견 조정권,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 작성권 등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제정안에는 이군현 사무총장과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등도 서명했다. 강 의원은 “개인 정보의 종류에 따라 주무 부처가 다르고 관련 법률이 다양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관된 정책 수립과 집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