뙤약볕서 휴일없이 일하다 숨진 용접공, 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5-02-20 07:18
한여름 뙤약볕에서 18일동안 휴일 없이 일하다 급성심장사로 숨진 50대 근로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김모(사망 당시 50세)씨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7월 경기도 김포의 한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용접기능공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언덕에 있는 공사 현장은 그늘이 전혀 없어 뙤약볕에 노출된 상태로 작업할 수밖에 없었다. 이곳에서 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던 김씨는 18일째 되던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육체근로자로서 적지않은 나이로 무더운 한여름에 18일간 휴일 없이 계속 일했다”며 “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된 공사현장에서 용접 등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