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정당한 절차 없이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18일(현지시간) 연금 생활자인 프리드헬름 아돌프스(76) 씨가 집주인의 퇴거 요청과 관계없이 임차 주택에 머물러도 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뒤셀도르프에 있는 주 법원은 집주인의 즉각 퇴거 요청에 대한 아돌프스 씨의 반발 소송에서 연말(2014년 말)까지 임차 주택을 비우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가 집안 환기를 시키지 않아 담배 연기가 문을 통해 다른 집으로 퍼져 나가게 했고, 재떨이를 제때 비우지 않아 악취를 가중했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그러나 주 법원이 현장 방문과 목격자 진술 파악 등 충분한 조사 없이 판결했다며 사건을 돌려보내고, 당사자들에게 법적 다툼을 끝내고 합의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권고했다.
60년간 하루 15개비를 피우는 아돌프스 씨는 그간 언론 인터뷰에서 “앞으로 냄새를 이유로 집에서 고기도 못 먹게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항의하며 주택 내 흡연권을 강조해 왔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독일 법원 “담배 냄새 난다고 세입자 내쫓으면 안돼”
입력 2015-02-19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