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에서 보내는 슬픈 설날… 69일째 농성 중인 쌍용차 사람들

입력 2015-02-19 17:19
설을 맞아 19일 오전 10시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쌍용차지부 10여명이 차례를 지냈다. 이날은 법원이 정한 쌍용차 굴뚝농성자들의 퇴거단행일이기도 하다.

이들은 쌍용차의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굴뚝에 올라 농성 중인 이창근 정책기획실장, 김정욱 사무국장을 바라보며 휴대폰으로 새해인사를 나누고 응원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9일 “19일까지 농성을 풀지 않으면 20일부터 한 명당 하루 50만원씩의 ‘간접강제금’(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을 농성자들에게 부과 한다”고 결정했다. 쌍용자동차가 지난달 6일 이 실장과 김 사무국장이 무단으로 공장에 침입 해 불법으로 굴뚝에 올라갔다며 법원에 낸 ‘퇴거 단행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결과다.

하지만 김 사무국장 등은 이날로 69일째인 굴뚝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 사무국장은 “해고자 복직 등 쌍용차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야만 내려갈 것”이라며 “법이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본의 편에 서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사측과 4대 의제 등을 놓고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데 굴뚝 농성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도 “쌍용차 문제가 빨리 해결돼 굴뚝 농성자들이 건강히 내려올 수 있도록 사측에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며 “간접강제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쌍용차와 기업노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지난달 21일부터 4대 의제를 설정하고 실무회의를 진행 중이다.

4대 의제는 해고자 복직, 회사 등이 제기한 200억원대 손배가압류 철회, 쌍용차 정상화, 숨진 해고자 등 26명의 유족에 대한 지원 대책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간접강제금은 농성자들이 무단으로 굴뚝을 점거한 데 대한 법원의 결정이라 회사가 딱히 할 말은 없다”며 “다만 노사 실무회의를 통해 하루빨리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