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티에서 유혹” 여자후배 헛소문 퍼뜨린 대학생 집행유예 2년

입력 2015-02-19 12:19 수정 2015-02-24 13:56
여자후배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대학생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술자리 등에서 여자후배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대학생 A씨(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받았다.

A씨는 2012년 6월 대구시내의 한 술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동아리 후배 B양이 엠티에서 자신을 유혹해 깊은 관계를 맺었다고 말하는 6차례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다. “성적으로 문란하다” “음란하다”는 표현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