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억원 코카인 밀반입' 美 한인갱단 前조직원 징역6년

입력 2015-02-18 14:34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코카인을 대량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미국 한인갱단 조직원 A씨(24)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호텔에서 코카인 1.18㎏(시가 36억원 상당)을 공범으로부터 건네받은 뒤 이를 신발에 숨겨 국내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3년 8월~2014년 4월 지인들에게 코카인과 필로폰, 대마 등을 팔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코카인 밀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수사기록과 공범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밀수입한 코카인의 양이 많고 범행이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미국에서도 관련 범행 전력이 있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