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6·25 한국전쟁 당시 ‘화순 11사단 사건’으로 숨진 김영창씨의 유족 박모씨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화순 11사단 사건으로 희생됐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 유족들이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의 부인 박모씨에 대한 위자료 산정과 관련된 원심 판단에 법리상 오해가 있다며 해당 원고 패소 부분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 기혼의 아들이 직계비속 없이 숨진 경우 그 재산은 아들의 부인이 상속하는 것이 관습이었다”며 “김씨의 부인이 김씨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김씨의 아버지가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했다고 전제한 뒤 나머지 가족들의 상속재산과 위자료를 산정한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화순 11사단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국군 11사단이 빨치산 토벌작전을 벌인다며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1사단이 1950년 10월~1951년 3월 전남 일대에서 벌인 토벌작전으로 총 291명의 민간인이 희생됐다고 파악했다. 과거사위는 2009년 3월 화순 11사단 사건에 대해 국가의 불법행위임을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앞서 1심은 국가가 김씨 유족 9명에게 위자료로 총 1억426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위자료 액수를 1심보다 낮은 9880여만원을 산정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대법, "화순 11사단 사건 피해자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인정"
입력 2015-02-18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