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대 수련생을 수차례 성추행한 택견 관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택견전수관을 운영하는 임모(55)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상정보공개·고지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임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3년 초까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자신의 택견전수관 사무실 등에서 4차례 수련생인 A양(14·여)의 도복을 벗기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마저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10대 수련생 성추행한 택견관장 징역 3년
입력 2015-02-18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