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 3억원을 횡령한 여직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신종열)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심모(40·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심씨는 2008년부터 부산의 한 업체에서 자금관리를 하는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인 계좌에 있는 회삿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3년간 128차례에 걸쳐 3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막대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회사자금 3억 꿀꺽한 여경리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5-02-18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