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칵테일 불쇼'를 보다가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은 손님에게 바텐더와 주점이 수억원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강태훈)는 이모(32·여)씨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A주점 업주와 바텐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억1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8월 A주점을 방문해 칵테일을 주문했다. 그런데 바텐더가 불을 사용해 칵테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술병에 불이 붙었다. 이씨는 불이 몸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었다.
바텐더는 이 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금고 8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별도로 화상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불을 사용해 칵테일을 제조하는 경우 손님 쪽으로 불이 옮아붙을 위험이 있는 만큼 안전 확보를 위해 차단막을 두거나 1m 이상 거리를 두고 제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점에 화재 예방을 위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고, 종업원에게 적절한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다”며 주점 업주도 바텐더와 함께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칵테일 불쇼' 화상으로 3억 물게 된 바텐더
입력 2015-02-18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