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구직자들을 유인해 대출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직자인 조씨는 지난해 7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 사무보조 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올렸다. 조씨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구직자 A씨에게 “취업을 하게 해주겠다”며 통장사본과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를 요구했다. 서류를 넘겨받은 조씨는 A씨 명의로 인터넷 대부업체 사이트에 접속해 200만원을 대출받고, 또 다른 대부업체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았다. 조씨는 이런 방식으로 구직자 7명을 속여 총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김 판사는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법원, "취직시켜 주겠다" 구직자 유인해 대출사기 벌인 20대 남성에 징역형
입력 2015-02-18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