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국의 위안부' 위안부 피해자 명예 훼손"

입력 2015-02-17 17:29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나 일본군 협력자로 묘사한 책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나눔의 집’에 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9명이 “허위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책이 출판·광고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저자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박유하 교수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책에서 군 위안부에 대해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한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나 인격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과는 무관한 저자 개인의 단순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출판 등 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박 교수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매춘부 등의 표현이 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책 전체에 대한 출판금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