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충남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5명 고발

입력 2015-02-17 17:30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3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체육행사에 찬조금을 내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위탁선거법 및 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입후보 예정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수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열린 면민체육대회에 참석, 면체육회와 12개 마을에 대한 찬조금 명목으로 14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B씨도 면체육회와 2개 마을에 찬조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농협 조합선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현직 농협 조합장 C씨는 새마을부녀회장 D씨와 공모해 지난해 7월 21일부터 2일간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단 관광행사에 참석한 조합원 등 30여명에게 80만원 상당의 멸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농협 조합원 E씨는 지난 13일 입후보 예정자 F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료 조합원 4명에게 15만712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속의 고삐를 바짝 조이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