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1일 실시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인척인 A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고흥 지역 모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B씨의 인척으로 지난 6일 오전 8시쯤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부탁하면서 현금 50만원(5만원권 10매)을 제공한 혐의다.
또 지난 9일 오후 2시쯤에도 다른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입후보예정자의 명함을 주며 지지호소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지 못하게 돼 있다.
전남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윷놀이 대회 등 행사에 찬조금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고흥=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조합원에게 돈 준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인척 적발
입력 2015-02-17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