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음식점 여종업원에게 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하고 팔 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린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천모(4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천씨는 지난해 6월 21일 경기도 화성의 한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다가 종업원인 A씨(19·여)에게 “여자 한 명 불러 달라”는 등의 말을 하고 A씨의 오른팔을 자신의 손으로 쓸어내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씨는 법정에서 A씨에게 한 말은 인정하지만 팔을 쓸어내리지 않았고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CTV 등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꿈치부터 팔목까지 쓸어내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며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말을 하고 나아가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행동을 해 추행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팔 부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팔 부위, 성적수치심 일으키지 않는다고 단정 못해”
입력 2015-02-17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