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 60대 여성 행방불명 사건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수색 직전 집에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한 50대 세입자를 살인 피의자로 보고 있지만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은 상태여서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17일 사라진 A씨(67·여)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입자 B씨(59)에 대한 행적조사와 더불어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집 수색 직전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한 데다 B씨 차량 뒷좌석에서 A씨의 혈흔이 소량 발견된 점으로 미뤄, B씨가 자신의 집 안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 뒷좌석에 싣고 자택 인근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B씨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부터 범행에 대해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B씨 행적조사를 통해 B씨 차량이 지난 5일 낮 12시48분부터 오후 3시42분까지 3시간여 동안 화성시 정남면 황구지천 인근에 머무른 것으로 미뤄 이곳에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B씨는 “낚시하러 다녀온 것”이라고 발뺌하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검찰 송치시한(21일)이 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이렇다할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 상태라면 검사와 상의해 시신없는 살인사건으로 송치할지, 아니면 방화혐의만 적용해 송치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실제 판례로는 시신없는 살인사건도 유죄가 난 경우가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흔적없이 사라진 화성 60대 女…'시신없는 살인사건' 되나?
입력 2015-02-17 16:11